안녕하세요 글쓰는 직장인 쿨캄준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절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합니다.
아래에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소득공제를 늘리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총급여, 근로소득공제금액 그리고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직장인이 내야 할 세금 구하는 방법
: 쿨캄준의 공식 정리표
총급여 알아보기
: 총급여 이해하기
: 국세청에서 총급여 확인하기
근로소득공제금액 알아보기
: 근로소득공제 이해하기
: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하기
: 근로소득금액 계산하기
절세를 위한 첫걸음, 소득공제
: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 소득공제의 항목들
: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항목에서 월세 소득공제 가능
: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하기 위해 국세청에 신청합시다
직장인이 내야 할 세금 구하는 방법
아래의 공식을 활용하면 내야 하는 세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알아보기
"총급여" 이해하기
"총급여"는 연봉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이 총급여의 공식입니다.
세전 연봉이었다면 비과세소득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비과세소득"은 월급 명세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식비, 교통 지원비, 육아 지원비 등이 있습니다.
세전 기준의 총 월급에서 위의 비과세소득을 빼주면 총급여가 산출됩니다.
국세청에서 "총급여" 확인하기
급여명세서 상 이것저것 뺐는데 제대로 계산한 게 맞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PC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총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를 간단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로그인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해당 화면의 목록에서 "사업자번호"를 클릭하세요. 10개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 원청징수내역" 상 "공제상세"를 클릭합니다.
"21번"에 총급여가 나타납니다. 해당 숫자가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 알아보기
"근로소득공제" 이해하기
당연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근로소득공제를 시행하는 원인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기에,
국가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더 작아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근로소득공제가 있기에 내야 할 세금이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아직 헷갈릴 수 있습니다. 쿨감준이 정리한 공식표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하기
우선 아래의 표를 사용합시다.
참고로 세금의 경우 연 단위로 변경될 수도 있으니, 항상 최신 자료를 챙겨 봅시다.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총급여가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총급여액" 항목에서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구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의 "공제액은 750만 원 + (총급여 - 1,500만 원) * 15%입니다.
간단히 계산해 보면, 975만 원입니다.
975만 원이 "근로소득공제금액"이 되는 겁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하기
위의 공식 그림을 확인합시다.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금액
2,025만 원 = 3,000만 원 - 975만 원
절세를 위한 첫걸음,
소득공제
절세의 첫걸음 부분으로 드디어 진입합니다!
밑줄 쫙!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총급여와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직장인이 조정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총급여는 이직으로 높이거나, 비과세소득을 늘려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직장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항목인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직장인이 나름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각종 소득공제를 받는 겁니다.
소득공제의 항목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보험료, (4) 주택자금, 그리고 (5)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입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컨텐츠는 금번 글에서는 없지만,
월세를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겠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항목에서 월세 소득공제 가능
위의 (5)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월세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하기 위해 국세청에 신청합시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고, 전세제도가 없어진다는 등 월세를 사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월세는 매달 특정일에 집주인에게 약속한 금액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현금을 집주인에게 주었을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은 잘 모를 것이고, 부동산은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 바로 국세청을 활용합시다. 바로 알아보시죠.
"국세청 손택스"앱을 실행합니다.
상담제보 --> "주택 임차료(월세) 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이제 신고자(본인), 임대인(집주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월세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민원신고 조회(주택임차)"에서 "처리완료" 뜨면 처리가 된 겁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마세요.
중복으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없으며, 대개의 경우 세액공제 금액이 더 이득입니다.
소득공제 되는 월세 구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이용분",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사용분" 그리고 "신용카드사용분" 등이 존재합니다.
월세는 현금영수증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2항·제5항·제6항).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1편을 마칩니다.
2편에서는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과 세액공제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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